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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3가합8858
약정금
주문

1. 피고 영천시는 원고에게 308,793,000원 및 그 중 304,07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26.부터, 4,72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등 1) 피고 영천시는 신녕면 화성리 신녕권역 거점면 소재지 마을 종합개발사업(신녕시장 현대화사업 공사 포함)을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 산하 대구지방조달청장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 2) 대구지방조달청은 입찰절차를 거쳐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2010. 6. 7. 총괄계약과 함께 1차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4. 2차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차수별 계약을 표시할 때는 ‘1차’, ‘2차’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영천시는 착공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유로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일 구분(차수) 주요(변경) 내용 변경사유 최초 계약 2010. 6. 7. 1차 계약 계약금액 3.431.605,000원 공사 기간: 2010. 6. 11. ~ 2011. 6. 5. 2011. 4. 4. 2차 계약 계약금액: 2,379,823,000원 공사 기간: 2011. 4. 6. ~ 2011. 12. 31. 1회 2011. 6. 1. 1차 계약 계약금액 3.431.605,000원 준공일: 2012. 4. 24. 사업 구간 내 거주하고 있는 시장상인들에 대한 보상 및 임시상가 건설(이주 대책) 협의 지연 2차 계약 계약금액: 2,379,823,000원 준공일: 2012. 10. 21. 2회 2012. 4. 20. 1차 계약 계약금액: 3,496,480,000원 준공일: 2012. 10. 21. 임시시장 상가 이전으로 인한 실 착공 시기 지연 3회 2012. 10. 16. 1차 계약 계약금액: 3,496,480,000원 준공일: 2012. 12. 31. 상가 위치 변경(시장상가 D동 배치 미확정) 및 편입 용지 지장물 등의 미협의 2차 계약 계약금액: 2,430,320,000원 준공일: 2012. 12. 31. 4회 2012. 12. 21. 1차 계약 계약금액: 3,49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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