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8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4.부터 2013.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석모도 수목원 조상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총 계약금액 4,403,320,000원에 수급하여 아래와 같이 1차, 2차, 3차 계약 이하 위 각 계약에 따른 공사를 순차로 ‘1차 공사’, ‘2차 공사’, '3차 공사'라 한다
)으로 나누어 착공 및 준공하였고, 공사진행 중 설계변경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이 4,613,081,050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인천광역시는 위 1차 공사 및 2차 공사가 준공되고, 3차 계약에 의한 공사가 진행 중인 2011. 6.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2011. 9.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였다(을 제1호증 . 1차 공사 관련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피고는 53,420,000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함. - 수목원 부지 절ㆍ성토로 발생한 토사를 단지 내 2km로 운반하여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토사를 단지 내 0.25km 유용토로 활용, 15,019㎡의 벌개제근을 계획하였으나 일부 지역을 간벌작업으로 시행. - 자연석 자재를 구입 시공하도록 추진하였으나, 현장에서 부지 정리 후 채집한 자연석 863톤을 사용하여 시공함으로써 차액이 발생, 계획부지 내 계곡 침식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석메 쌓기 및 전석찰 쌓기 시공 또한 현장에서 채집한 자연석을 사용하여 시공함으로써 별도의 채집운반이 필요하지 않았음. - 관리동 및 전시온실 주변을 점토블럭으로 포장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시공 과정에서 점토블럭 포장을 소형고압블럭 포장으로 시공함. 2차 공사 관련 : 아래와 같은 사유로 1,564,000원을 과다 지급함. - 수목원 관리동, 화장실, 창고 등 2차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부지 2,456㎡의 벌개제근을 계획하였으나, 현 지형을 유지하며 간벌작업만 시행함. 3차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