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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7 2013가단49916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63,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부터 2015. 6.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5. 피고와 경기도 포천시 C 소재 D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고 한다)를 총공사대금 7,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1. 20.부터 2012. 12. 31.까지(다만 동결로 인한 공사 불능시 해빙시까지 공사기간을 연기함)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1000을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공사계약조건 제7조).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 이외에 추가공사로 부지 다운작업, 자연석 쌓기, 법면 재정리작업 등 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고 한다

)을 15,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에 공사하기로 하였고, 도로포장공사와 돌망태공사 이하 '이 사건 3차 공사'라고 한다

)를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과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에 각 공사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조로 이 사건 1차 공사에 관하여 2012. 11. 15. 1,500만 원, 같은 달 26. 2,000만 원, 2012. 12. 21. 1,000만 원, 2012. 12. 31. 1,000만 원, 2013. 3. 29. 1,000만 원, 2013. 4. 8. 500만 원, 2013. 6. 27. 300만 원 등 합계 73,000,000원을, 이 사건 2차 공사에 관하여 2013. 7. 12. 1,473만 원, 이 사건 3차 공사에 관하여 2013. 8. 9. 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3. 9. 12.경 원고에게 집수정과 U형측구를 도면대로 시공할 것, 마당이 기울지 않도록 정지작업을 할 것, 집수정과 그레이팅을 반듯하게 할 것, 잣나무 밑에 콘크리트 부분을 원모양으로 할 것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사완공촉구서를 보냈다.

바. 피고는 2013. 12. 30. 원고에게 집수정 1개 미시공, 집수정 시공위치 및 배수로설치 오류, 집수정과 그레이팅 부분 틈새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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