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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8 2015가합207057
간접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광주시는 원고들에게 20,305,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원고 인본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지분율 원고 인본건설 40%, 원고 이테크건설 30%, 원고 파라다이스글로벌 20%, 원고 승영기술공사 10%)를 구성하여, 2011. 6. 17.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으로부터 ‘곤지암2등 4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0,570,0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15,505,631,000원, 총준공일 2013. 4. 9., 총공사기간 660일, 착공연월일 2011. 6. 20., 1차 공사 준공일 2012. 6. 13.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수요기관은 피고 광주시 산하 상수도관리사업소이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장기계속공사 방식에 따라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 금액을 부기하고 각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연차별(차수별) 계약을 하고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를 이행하는 방식 3차에 걸쳐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차수별 계약 및 공사변경계약 체결내역, 계약금액 조정신청 및 준공금 요청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하 각 차수별 계약을 ‘1 내지 3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일 자 주 요 내 용 2011. 6. 17. 피고 대한민국과 원고들 간 공사계약(1차 공사 포함) 체결 (총준공일: 2013. 4. 9., 총공사기간: 660일, 1차 공사 준공일: 2012. 6. 13.) 2012. 5. 7. 피고 대한민국과 원고들 간 2차 공사계약 체결 (총준공일: 2013. 6. 4., 2차 공사 준공일: 2013. 6. 4.) 2012. 9. 24. 피고 광주시와 원고들 간 공사변경계약(2차 공사 포함) 체결 (총준공일: 2013. 8. 3., 2차 공사 준공일: 2013. 8. 3.) 2013. 3. 13. 피고 광주시와 원고들 간 공사변경계약 2차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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