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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6가단10707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0. G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토지를 9억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중도금 4억 8,000만 원은 2014. 3. 20., 잔금 6억 원은 2014. 4. 2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경 외국에 머물고 있었고, I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4. 3. 4.경 다만 이 사건 계약서에는 위 계약 체결일이 2014. 3. 7.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 매매대금 10억 8,5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 잔금 10억 8,000만 원 2014년 3월 30일에 지불한다.

(중략) 제5조(계약의 해제)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원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피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특약사항

1. 2014년 3월 10일 원고와 본계약을 한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마. 오히려 피고는 위와 별개로 2014. 3. 20.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토지를 8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8억 8,5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4. 4. 29.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선택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9,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위 9,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잔금 혹은 약정금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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