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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9 2016가합1032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6. 21. 그가 소유하던 김해시 C 외 7필지 토지 9,081㎡(이하 ‘제1토지’라 한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D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토지보상금 1,439,079,960원을 수령하였다.

나. 1) B은 2014. 12. 12. 김해시 E 토지 9,910㎡(이하 ‘제2토지’라 한다

)를 F 외 16명에게 8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당시 제2토지에는 ①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 순번 12번 근저당권(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5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② 17번 근저당권(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억 8,500만 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③ 18번 근저당권(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일본국 법화 1억 3,200만 엔,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중앙회)이 설정되어 있었다(이하 위 근저당권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이에 B과 F 외 16명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서 ‘토지등기부등본 을구 7항, 12항, 12-4항, 17항, 17-2항, 18항, 18-2항의 채무자 피고는 매수인이 잔금 지불과 동시에 앞에 열거된 전 항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서류를 매수자에게 교부한다. 이를 동시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정하였다. 2) B은 F으로부터 제2토지 매매대금 8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7억 원은 2014. 12. 30. 각각 지급받았다.

B은 잔금 7억 원을 지급받은 당일 바로 출금하여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는 피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어 같은 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다.

3 B은 2014. 12. 30. F 외 16명에게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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