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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3 2019가합5129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2,000,000원과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30.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도로명주소 김해시 D)에 있는 공장에서 ‘E'라는 상호로 전기박스 등 제조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8. 5. 30. 위 토지와 그 지상의 공장건물, 기계장치 등을 모두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6. 15. 위 합의에 기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김해시 C 공장용지 951㎡, 그 지상의 공장과 사무동 건물, 공장의 마당과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김해시 F 답 165㎡ 외 6필지(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8억 8,000만 원에, 위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 차량, 금형 등 동산(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9,500만 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의 동산 목록에는 별지3 목록 제2, 3항 기재 각 자동차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자동차 2대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부동산)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총 8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② 매매대금 8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금융기관 대출이 확인되고, 대출이 가능한 시점에 정산한다.

제3조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금형) ① 이 사건 동산은 2억 9,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한다.

②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2018. 5. 30.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본 계약 체결일인 2018. 6. 15. 7,000만 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 1억 9,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18. 8. 15.까지 지급한다.

제4조 (재고자산) 원고는 2018. 6. 30. 재고자산 실사에 의하여 확인한 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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