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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302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4. 6. 16. 피고와, 용인시 처인구 C 대 519㎡ 중 498㎡를 2억 9,500만 원(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억 1,500만 원은 2014. 7. 14.에 각 지급)에, D 전 804㎡(위 C 부동산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4억 원(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억 8,000만 원은 2014. 7. 14.에 각 지급)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위 D 지상에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5세대(101호, 102호, 401호, 402호, 403호)를 각 호당 1억 원으로 책정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하고 매매대금으로 상계한다. 피고는 2015. 3. 31.까지 내부공사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인도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피고는 위 다세대주택의 준공이 지체되자 2014. 9. 9. 원고에게 위 특약사항에도 불구하고 2015. 4. 30.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4억 9,500만 원을 돈으로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4억 9,500만 원에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세금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5.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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