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04,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처이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며, D은 망인의 아들(원고가 아닌 전처 사이에 낳은 아들이다
)이고, E은 피고의 딸이다. 2) 망인은 2017. 7. 18.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및 소유권이전 1) 망인이 2011. 7. 7. 서울 용산구 F 대 145.8㎡ 및 위 토지 지상의 건물(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E이 2016. 8. 30., D이 2017. 4.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당초 망인과 피고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당시 소유자이던 G 등 2인로부터 2011. 4. 6.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8억 8,000만 원(그 중 임차보증금 1억 8,500만 원은 매수인들인 망인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위와 같이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3)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6억 9,500만 원(총 매매대금 8억 8,000만 원에서 임차보증금 1억 8,500만 원을 제외한 것이다
) 중 망인이 1억 3,000만 원, 피고가 1억 5,000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부담하였다가 그 차액분(2,000만 원이다
)은 망인과 피고가 정산을 완료하고, 나머지 잔금 4억 1,500만 원은 망인 명의 계좌(농협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좌의 사용 1) 망인과 피고는 위 대출금을 지급받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받으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였다.
2 이 사건 계좌에서 위 대출금의 원리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