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4. 4. 12. 피고 C과 사이에 원고의 중개로 그 소유의 광주 서구 D 공장용지 1984㎡ 및 그 지상 가, 나동 건물과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억 3,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8억 8,000만 원은 2014. 6. 30.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4. 피고 C이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자 위 피고에게 전화를 걸었고,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다. 그 이후 피고 B은 2014. 4. 27. 피고 C과 사이에 E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F의 중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0억 6,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8억 1,000만 원은 2014. 6. 19.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9.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처럼 한 후 원고 몰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는바, 이에 의할 때,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원고의 중개로 체결된 매매계약대금 11억 3,000만 원의 법정중개수수료율 0.9%에 따른 수수료 1,01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201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