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경주시 C 답 4332.4㎡에 관하여 2015. 10.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이하 ‘D회사’이라 한다)은 5회에 걸쳐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2008. 7. 3.부터 2009. 4. 10.까지 중소기업은행 또는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와 거래하였다.
그리고 B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따른 D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회사이 2015. 7. 7. 회생신청을 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5. 9. 9. D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282,728,330원, 10,689,844원, 62,540,048원 합계 355,958,222원을, 2015. 9. 14. D회사의 대구은행에 대한 채무 281,427,769원을, 2015. 8. 25. D회사의 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에 대한 채무 5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64051호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0. 12. ‘B는 원고에게 1,122,081,902원 및 그 중 491,117,340원에 대하여는 2015. 8. 25.부터, 349,124,212원에 대하여는 2015. 9. 9.부터, 281,427,769원에 대하여는 2015. 9. 14.부터 각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0. 31. 확정되었다. 라.
B는 2015. 10. 28.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경주시 C 답 43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2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