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71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회사의 사업자로, 피고인 B는 위 D회사의 목수관련 공사와 관련된 계약과 계산을 전적으로 담당하며 A과 위 D회사을 같이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들은 2012. 1. 15.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주)E과 개인적으로 인천 부평구 F 등 주상복합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 D회사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작성일자 ‘2012. 1. 15.’, 공급가액 ‘58,000,000원’, 공급자 ‘D회사’, 공급받는자 ‘㈜E’이라고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6. 3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3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2012. 7. 24.경 인터넷 ‘홈텍스’를 이용하여 2012년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39,000,000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북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허위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