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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6975
식대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38,11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금속표면처리사업 등을 영위하는 D회사의 실질 운영자 내지는 동업자로서 2016. 1월까지 자신의 근로자들을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였고, 2015. 12. 18. 위 식대 미수금에 대하여 분할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식대 38,11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가 D회사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 피고 B는 D회사의 영업이사로서 원고에게 ① 2015. 11. 3. ‘피고 B는 D회사이 원고 식당으로부터 매입한 2015. 12. 31.까지의 잔금을 12개월간 분할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상환계획서를, ② 2015. 12. 18. ‘D회사의 원고 운영의 식당에 대한 식비 미수금과 관련하여, 영업이사인 피고 B의 책임 하에 2015. 12. 31.까지 발생된 미수금을 12개월간 균등 분할 상환할 것을 약속하고, 아울러 향후 상호 협의된 일자에 원만한 미수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원고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상환각서를 각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의 식비 미수금 액수는 총 38,111,400원이고, 그 중 2016. 1월 식비 미수금은 57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는 갑 제3호증(상환각서 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서류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고 B의 인영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피고 B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위 상환각서 작성이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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