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1. 3.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8.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에스비아이피이제일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지분 125좌를 대금 10억 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C에게 위 회사의 출자지분 125좌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28.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95142호로 이 사건 양도대금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 6. 위 법원으로부터 C이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1. 2. 1.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은 주식회사 D(이하 ‘D회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회사의 주식 4,500주(지분율 45%)를 소유하고 있고, D회사은 서울 강남구 E 외 2필지 지상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라.
에스앤평야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앤평야건설‘이라 한다)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신안상호저축은행 등(이하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1,177억여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D회사은 그 담보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담보신탁물로 제공하였으며, C 및 D회사은 에스앤평야건설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마. 에스앤평야건설이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의 요청으로 생보부동산신탁은 2011. 2.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신탁부동산 공매공고를 하였다.
바. C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