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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5.15 2013가합113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948,545원 및 그 중 19,137,248원에 대하여는 2012. 8. 10.부터, 30,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7. 피고 B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회사’이라고만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는데, 당시 피고 B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무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의무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C는 위 의무이행각서에 기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상기 회사(D)의 발행주식 전부 및 건설업등록 인가권을 기업인수계약에 의거 귀하(원고)에게 매도하는바, 기업인수일 이후 만일 다음 사항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기타 민ㆍ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연대하여 질 것을 각서합니다.

1. (생략)

2. 공제조합 출자금 대출채무 외의 지급채무 및 이행채무나 주식양도일 전의 원인으로 인 한 주식양도일 이후의 채무 또는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경우 각서인들이 연대하여 책임 을 지고 즉시 납부 이행 해결한다.

3. 주식양도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 때문에 민ㆍ형사상의 문제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 우(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준공 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 각서인들이 연대하여 책임 을 지고 즉시 해결한다.

(이하 생략)

나. 원고는 같은 날 D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E(이하 ‘E회사’라고만 한다)로 변경하였다.

다. 한편, G, H, I, J은 2012. 1. 3.부터 2013. 1. 31.까지 D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에 기하여 D회사 또는 E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다음과 같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아래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거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판결 및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채권자 사건번호 채권명 청구금액 G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2차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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