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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가합51954
관리단집회결의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자들의 지위 1) C(이하 ‘이 사건 호텔’)는 나주시 D 외 3필지에 있는 300개 객실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다(전체 넓이 합계 16,960.59㎡). 2) 이 사건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호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설립된 단체다.

3)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관리단의 구성원들이다. 원고와 선정자 E은 2017. 4. 29. 열린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이 사건 관리단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뽑혔다(을나 제5호증). 4) F 주식회사는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이었는데, 2017. 6. 16. 그 임기가 끝났다(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2018. 4. 13.자 답변서에서 F 주식회사의 임기가 2017. 6. 16. 끝났다고 주장했고(2쪽), 원고도 2018.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다투지 않았다

(2쪽). 나.

2018. 02. 12. 이 사건 호텔 구분소유자 일부가 이 사건 관리단의 임시 관리단집회를 열겠다고 공고함 안건 내용 제1호 기존 관리규약 폐지ㆍ설정 제2호 관리위원회 위원(1층대표 원고, 6층대표 선정자 E) 해임 제3호 관리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출 제4호 공용부분을 관리할 주체 선임 제5호 관리인 선임 이 사건 호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2018. 2. 12. 이 사건 호텔 구분소유자들에게 ‘2018. 2. 24.에 이 사건 관리단의 임시 관리단집회를 열어 아래 표에 적힌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공고했다

(갑 제1호증). 다.

2018. 02. 24. 이 사건 관리단이 이 사건 집회를 열어 이 사건 결의를 함 이 사건 관리단의 구성원 184명 중 102명 이 사건 호텔 전체 넓이 중 65.78%인 11.157.51㎡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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