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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가합65786
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들 사이에 2015. 5. 28.자로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의 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인정사실

I 관리단은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집합건물인 I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단이고, 원고들은 위 I의 구분소유자이며, J은 I의 임차인이다.

I 구분소유자의 수는 2013. 10. 2.경 48명이었다.

I 관리단은 2014. 1. 15. 관리인 선임 등의 안건으로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으나, 분쟁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분소유자 K 외 9명은 같은 날 I 임시회장을 J으로, 총무를 L로, 감사를 K로 각 선출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J은 2014. 2. 4. 자신을 ‘I 임시 회장’으로 명시하고, I의 구분소유자들에게 ‘2014. 1. 15. 개최된 임시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K 외 9명이 모인 상태에서, J이 임시회장을 맡고, 2014. 3. 10. 총회를 다시 열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2014. 3. 10.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및 회장 선출을 위해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총회 개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2014. 3. 10. 개최된 임시 관리단집회에서는 참석한 구분소유자 전원이 집합건물법상 관리위원회 성격의 'I 관리구성단'을 결성하고, K를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회장으로 정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I 관리구성단은 2015. 5. 20. 주차장 관리 개선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I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았다.

동의서 I 지하주차장의 노후와 파손으로 인한 분진과 불법 주차로 인한 주차난으로 입주민들의 불만사항이 가중되어 유료 주차장으로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 주차장 위탁업체 입점시 투자 내용 -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 - 주차장 전층에 대한 바닥 보수 공사 -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내 CCTV 증설 및 신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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