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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나2028680
관리인해임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2016. 7. 14.자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관리단은 2016. 5. 11. ‘당초 2016. 6. 11. 개최 예정이었던 관리인 선출을 위한 피고 관리단의 임시 관리단집회는 관리인 후보의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 흠결로 무산되었다’고 공고하였다가, 2016. 5. 17. ‘관리인 선출을 위한 피고 관리단의 임시 관리단집회를 2016. 7. 9. 개최한다’고 다시 공고하였다. 4) 피고 B의 피고 관리단 관리인 임기는 2016. 6. 15. 종료되었다.

5) 피고 B은 2016. 7. 9. 개최된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다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 2.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 등 변경 신청 원고는 항소 이후 2016. 7. 14. ‘① 피고 B이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구성하였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후보 등록요건과 구비서류를 요구하여 원고의 관리인 후보 등록을 방해하였으며, ② 2016. 7. 9.자 임시 관리단집회는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위임장과 서면결의서가 없는 등 의결권의 위임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결의가 이루어졌고, ③ 피고 B은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2016. 7. 9.자 임시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되어 임시 관리단집회를 주최하는 등 피고 관리단의 새로운 관리인 선출을 위한 2016. 7. 9.자 임시 관리단집회도 부정하게 치러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 B을 피고 관리단의 (새로 선출된 관리인의 지위에서 해임할 것을 청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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