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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32282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서울 용산구 C 소재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의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상가 401호, 402호, 405-1호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3. 12. 20.까지의 연체 관리비 31,869,720원(401호 관리비 11,662,870원 402호 관리비 4,307,050원 405-1호 관리비 1,904,440원 13,995,3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 D이 2013. 11. 16.자 관리단집회 및 위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된 관리위원들이 모인 2013. 11. 24.자 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선임되었으나, 위 2013. 11. 16.자 관리단 집회는 실제 개최된 적이 없고, 설령 개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집절차, 의결방법 등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D은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의 3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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