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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29 2018가합104974
임시관리단집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안양시 동안구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종전 피고의 관리인 H가 2017. 7. 2.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자 I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합104397호로 위 임시 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H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 3.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카합10080호로 임시 관리단 집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피고 관리인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2018. 11. 23.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합104397호 사건에서 2017. 7. 2.자 임시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구분소유자 80명은 2018. 11. 23.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346명에게 피고의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을 회의안건으로 하여 2018. 11. 30.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한다는 통지문을 발송하였고, H가 피고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합104397호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판결이 확정되면 관리인 및 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겠다고 공고문을 게시하자 I은 2018. 11. 30. 임시 관리단집회를 2018. 12. 8.로 연기하겠다고 구분소유자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I 등 13명의 구분소유자들은 2018. 12. 8. 이 사건 건물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J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후 위임장과 투표를 집계하여 I이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결의하고(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2018.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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