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합476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회장 지위 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8. 12. 14.
주문
1. 피고는 C 관리단 관리위원회 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집합건물인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E호, F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G호의 구분소유자인 H의 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관리단 회의 개최
1) 이 사건 건물의 I호 구분소유자 J의 남편 K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이름으로 2018. 1. 18.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2018. 1. 25. 오후 4시 '관리위원회 임원 이임 및 선임의 건'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정기총회 소집공고를 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였다.
2) 위와 같이 2018. 1. 25. 개최된 이 사건 관리단 집회에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총 19명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를 이 사건 건물 관리단 관리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
다.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규약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규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장 관리단 집회 제17조 (집회의 소집 및 통지) 1. 본 회의 집회는 정기집회와 임시집회로 한다. 2. 관리위원회 회장(집회의 의장)은 매년 연 1회 정기집회를 소집한다. 3. 관리위원회 회장은 제16조 제2호의 구분소유자에게 집회의 일시 장소 목적 사항을 명시 한 서면을 집회 개최일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관리단 관리위원회 제19조 (관리단 관리위원회 구성) 1. 관리단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둔다. 2. 관리위원은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 및 임무) 1, 관리위원회에는 회장, 부회장 1명, 감사 2명, 총무 1명, 총 5명이며 의사 정족수의 최소 인원은 3명이며, 의결 정족수는 의사 정족수의 과반수이다. 회장은 정기 및 임시집회 의 장이 되며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을 대표하며 관리단 업무를 총괄한다. 2. 관리위원회의 임원의 자격은 집합건물법 제26조 제3항 ①1)에 따라 구분소유자로 한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018. 1. 25.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집회는 관리위원회 회장 자격이 없는 K가 소집하였으므로 위 집회는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17조 제2호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무효인 집회에서의 의결에 의하여 관리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관리위원회 회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20조 제2호 및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관리위원회 회장은 구분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관리위원회 회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관련 법리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성립하고(법 제23조 제1항),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는 관리인이며,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해임되었는바,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 한편,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관리위원회를 둘 경우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며, 관리인은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법 제26조의2, 제25조 제1항),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1인 및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고(법 제26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항 제1호).
다. 판단
1) 원고의 주장 중 1)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3장 관리단 집회의 장에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집회 소집과 관련하여 '관리위원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서 본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역할 등을 종합하여보면 관리인(관리단 대표)과 관리위원회 회장이 구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은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인도 겸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이 규정의 효력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회장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그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단 대표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I호 구분소유자인 J의 남편 K가 관리인으로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였다면 K가 구분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2018. 1. 25. 개최된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집회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 중 2)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2호 및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만이 이 사건 건물 관리위원회 회장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G호 구분소유자의 가족(자)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위원회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가 그 지위가 유효함을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두례
판사 김혜령
판사 김다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