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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17 2015고단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 11: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카센터 앞에 주차된 E의 차량에서 E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초순 오후경 충남 홍성군 F 나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월 초순 오후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한 필로폰 중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0: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천안지사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9:00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G이 운영하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G에게 위 4항과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한 필로폰 중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하순 20:00경 위 5항 기재 K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2. 1. 10:30경 위 4항 기재 I 천안지사 주차장에서 E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g을 구입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2. 1. 20: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에 있는 주공3차 아파트 앞에 주차된 L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7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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