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4 2014고단4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S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S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4고단485]

1.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당진시 W에 있는 X휴게소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Y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20. 22:30경 충남 예산군 Z에 있는 AA 인근 주차장에 번호미상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S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0. 23:00부터 다음 날 09:00경 사이 충남 예산군 AB에 있는 AC모텔 606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S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2회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0. 23:00부터 다음 날 09:00경 사이 충남 예산군 AB에 있는 AC모텔 606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S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가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가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2회 무상으로 수수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