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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6 2018고단25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0. 2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8.경 인천 미추홀구 E 인근 도로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2. 20: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인근 불상의 식당에서 D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4g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2. 23: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g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13. 17:00경 부산 서구 F모텔 G호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g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1. 13. 저녁시간 부산 사하구에 있는 H아파트 인근 노상이 주차해 둔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g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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