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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26 2015고단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제2항의 대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5.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수수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1.말경부터 12.초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C건물 1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양복점에서 E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g을 2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충남 홍성군 F아파트 102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7g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4.경 아산시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I(여, 17세)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위 I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아산시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위 I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10.경 아산시 G에 있는 H모텔 508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위 I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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