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 오후경 충남 홍성군 D연립 나동 103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9:0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g을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2. 18:00경 위 G부동산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g을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2. 7.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H아파트 인근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결문
1. 수사보고(J 송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