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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21 2015고단4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 오후경 충남 홍성군 D연립 나동 103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9:0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g을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2. 18:00경 위 G부동산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g을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2. 7.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H아파트 인근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결문

1. 수사보고(J 송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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