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6. 15:00 경 김해시 C 연립 C 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매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2. 22: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28. 22: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산 도스 졸 피 뎀 정 1알을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산 도스 졸 피 뎀 정 1알을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8. 9. 22: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산 도스 졸 피 뎀 정 1알을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8. 14. 10: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로 라제 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로 라 반정 8알을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