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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7. 22: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까페 앞 도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 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화랑교 방면에서 동대구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에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의 G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로 하여금 신호대기 중이던 H 운전의 I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하여금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의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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