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안심교에서 폐수처리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는 앞서 정차 중이던 G(72세)이 운전하는 H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이어서 위 SM520 승용차는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23세)가 운전하는 J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