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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김수녕양궁장 부근 교차로를 율량동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노면이 다소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의 차량들이 신호대기 정차 중인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E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연이어 위 스펙트라 승용차로 하여금 F 라세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슬부 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K(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갑부 좌상 및 염좌상을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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