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동남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평리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라세티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