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7 2013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8. 21:20경 원주시 일산동 소재 감영부근 식당 앞에서부터 위 일산동 동해어판장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일산동 동해어판장 앞 노상을 한주아파트 쪽에서 성원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및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i30 승용차가 피고인 운행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위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i30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