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6. 5. 고양시 일산동구 H 빌딩 4층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위 업소에 J라는 이름의 태국 성매매 여성 등 6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과 성매매 대가로 110,000원에서 160,000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1.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을 구비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K 등 8명의 태국 여성을 안마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같은 날 기소중지)은 태국에서 위 A 운영의 안마시술소 등에서 안마와 함께 성매매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 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태국 여성을 근로자로 모집하여 소개하고 공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L은 2015. 4. 4.경부터 2015. 8. 28.경까지 태국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