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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7 2016고단20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E건물 4층에 있는 F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피고인 B은 주간에, 피고인 C는 야간에 위 마사지 가게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12.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위 F 가게 내에서 샤워실과 침대가 딸린 7개의 방을 만들고, 태국에서 온 여자 종업원들인 G, H, I, J, K, L, M 등에게 성명불상 남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약 10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의료법 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4. 12.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위 F에서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L, M 등과 위 여자종업원들에게 성명불상 남자 손님들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전신을 손과 주먹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였다.

나. 직업안정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에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2.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위 F 내에서 관광 목적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태국 여성들인 제1, 2항 기재 종업원들에게 돈을 받고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매매 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위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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