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1. ‘B’개설의 점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9월 초순경부터 2019. 12. 18.까지 서울 중랑구 C 소재 건물 3층에서 ‘B’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방8개, 족욕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 D를 고용하여 카운터를 보면서 갈아입을 옷을 제공하게 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E로부터 시간당 4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전신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게 하는 등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F’개설의 점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7. 30.부터 2019. 12. 18.까지 서울 중랑구 G 소재 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방 8개, 족욕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 H을 고용하여 요금을 받고 갈아입을 옷을 건네주는 등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게 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만 원에서 4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게 하는 등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3. ‘I’개설의 점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7. 15.부터 2019. 12. 18.까지 서울 중랑구 J 소재 건물 2층에서 ‘I’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방 6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엄지손가락과 손바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