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47(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2014. 12. 20.경부터 2015. 2. 2.경까지 위 업소에서 H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0,000원에서 140,000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4.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피고인 C은 2014. 11. 9.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업소를 관리하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을 구비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I 등 7명의 태국여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 요금 40,000원을 받고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4고단3370(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