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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20고정33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발관리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1. 1.경부터 2019. 9. 27.경까지 위 발관리업소에서 안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이 직접 또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프로그램에 따라 35,000원에서 70,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으로 손님들의 발 등을 누르고 주무르는 등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시술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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