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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27 2014고단30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녀의 속옷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월경 또는 10월경 불상일 22:00경 위 미용실에 찾아가, 잠겨있는 뒤쪽 출입문 틈새에 막대기를 넣어 잠금장치를 연 다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팬티 1점과 브래지어 2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과 절도 피고인은 2014. 1. 1.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미용실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팬티 2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2. 4. 2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미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고자 위 미용실의 정문 및 뒤쪽 출입문, 유리창을 열어 보았으나 모두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벌금형과 징역형 병과형의 경우 각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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