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용 속옷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고, 2014. 12. 10. 21:00경 안양시 만안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여성용 속옷을 찾기 위해 위 주거지 현관 앞에 설치되어 있던 세탁기 안을 뒤지던 중,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31. 03:40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 열려진 대문을 통해 침입한 후, 위와 같은 세탁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하늘색 여성용 팬티 1점, 시가 2만 원 상당의 남색 아동용 반바지 1점을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야간에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 등을 절취하였는바, 법정형, 범행 목적이나 경위, 대상,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2011년 이웃집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여성용 속옷을 4회 절취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