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16 2013고단157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24. 02: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서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팬티 5장과 여성용 브래지어 5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9. 02:3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여성용 속옷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서 출입문을 열고 2층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동생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수량에 관한 피해자 전화통화)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나.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