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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13 2016고단94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2. 04:3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속옷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1장 시가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0. 05:3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1장 시가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1. 03:0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1장, 브래지어 1장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2. 02:1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1장, 브래지어 1장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14. 00:5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1장 시가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8. 16. 04:2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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