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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85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 23:00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열려진 문을 통하여 2층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1개, 브래지어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 23명의 속옷 232개, 팬티스타킹 1개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20:00경 전주 덕진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열려진 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빨래건조대에 피해자의 속옷이 널려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속옷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7. 09:00경 광주 서구 G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전날 출입문 열쇠구멍에 순간접착제를 주입하여 출입문을 시정할 수 없도록 한 후 이를 확인하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서랍장 등에서 여자 팬티 17장, 브래지어 13개, 검정색 스타킹 2개, 검정색반바지 1개, 모조반지 1개, 원룸월세계약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1. 6. 시간불상경 광주 서구 G건물 207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안으로 들어가 여자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열쇠구멍에 순간접착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 시정장치를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7. 02:05경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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