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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325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1층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계단을 통해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팬티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말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G빌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팬티 2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용 팬티를 훔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03. 22. 05:5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집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빨래 건조대에 여성용 팬티가 걸려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I 진술부분 포함)

1. L, C, M, N, O,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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