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1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11:35 경 서울 중랑구 C 108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7,000원 상당의 버섯 전골, 소주 1 병, 공기 밥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음식대금 계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출소 증명서, 수사보고( 피의자 형기 종료 일등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돈이 없었으나 배가 고파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음식을 시키게 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의 사정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최초 여러 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나아갔다.
실형 선고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