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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23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9. 09:3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2 병과 보쌈 한 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객 주문서, 피의 자가 소지한 동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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