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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22 2016고단13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4.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7.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2. 21:41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삼겹살 3 인 분과 소주 1 병 등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7,000원 상당의 삽 겹 살 3 인 분,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2. 22:00 경 1 항 기재와 같은 식당에서 무전 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 하여 발로 위 G, H의 다리를 각각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음식대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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