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4. 경기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239』 피고인은 2017. 10. 29. 21:2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 F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고등어 조림 등 합계 26,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285』 피고인은 2017. 9. 10. 22: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G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453』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 09: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합계 26,000원 상당의 막걸리 2 병, 김치 전골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훈계를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 음식을 그따위로 만드냐!
” 라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