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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8나1122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32,47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교구제작, 인테리어 등의 사업을 하는 피고와 월 급여 2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고의 지시를 받아 인테리어 도면작성, 시공진행 등 인테리어 작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10.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7, 8월분 급여로 각 240만 원을 지급하였고, 9월분 급여로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 201,850원을 공제한 2,198,150원을 지급하였으며, 10월분 급여는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신용카드로 자재비, 주유비 등 합계 1,630,924원을 지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판단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월분 임금 240만 원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경비 1,630,924원 중 원고가 청구하는 1,626,925원 합계 4,026,9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6.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4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자가 그 보수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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