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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6.12.선고 2005두9798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

2005두9798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수행자 정용태, 정동일, 정윤오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5 - 570 판결

판결선고

2008. 6. 12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 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강보험법이라 한다 ) 에 의하면,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며 ( 제6조 제1항, 제2항 본문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되 ( 제68조 제1항 ),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 제68조 제3항 ), 사용자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는바 ( 제3조 제2호 가목 ), 위 규정들의 내용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료도 각자의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산정하며, 보험수익자는 가입자 본인 및 그 피부양자로 한정되는 점, 건강보험법에서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가 건강보험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에서 그 달의 보험료액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공동사용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공제제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 채무가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또 타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법규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침익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건강보험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란 사용자 본인 및 그 사용자와 사용관계를 맺고 그 보수로부터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근로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은 당해 사업장의 다른 공동사용자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건강보험이 강제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동사용자 개인의 보험료채무가 성질상 공동사용자들 사이의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고로 하여금 모두 납부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수인의 공동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장일 경우 그들 개인의 건강보험료채무가 성질상 불가분채무라는 이유로 공동사용자 중 1인인 원고에게 그 전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공동사용자 개인의 보험료채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양승태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박일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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