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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57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건물청소)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 기타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① 2006. 1. 1.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서울 중구 E건물 현장 등지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853,580원과 ② 2003. 1.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현장 등지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106,470원을 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임금 중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상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공제하게 되어 있다.

공소사실 기재 체불 임금 중 위 각 보험료 등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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